사망자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상속인에게 채무자 명의경정이 가능한지 법률자문 의뢰 계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자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상속인에게 채무자 명의경정이 가능한지 법률자문 의뢰 계획 우리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후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토지수용 재결된 경우,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압류를 하였다가 상속인 앞으로 명의경정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나. 체납액: ‘95.1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71백만원 다. 압류물건: 서울 강남구 세곡동 00-0, 하천 라. 자문배경 - 2016.8.4. 우리시는 사망자인 체납자 이상권에게 지급될 토지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하였으나, 이 채권압류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2017.1.25.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체납자의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자 명의경정 신청을 함. - 2017.1.24. 강동세무서는 체납자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될 토지보상금에대해 채권압류하고, 2016.8.4. 우리시가 한 채권압류는 사망자에게 한 것으로 무효의 압류라고 주장함. 따로붙임 :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2/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1055367
20211012202145
본청
38세금징수과-2926
D0000028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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