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망자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상속인에게 채무자 명의경정이 가능한지 법률자문 의뢰 계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자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상속인에게 채무자 명의경정이 가능한지 법률자문 의뢰 계획 우리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후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토지수용 재결된 경우,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압류를 하였다가 상속인 앞으로 명의경정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나. 체납액: ‘95.1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71백만원 다. 압류물건: 서울 강남구 세곡동 00-0, 하천 라. 자문배경 - 2016.8.4. 우리시는 사망자인 체납자 이상권에게 지급될 토지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하였으나, 이 채권압류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2017.1.25.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체납자의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자 명의경정 신청을 함. - 2017.1.24. 강동세무서는 체납자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될 토지보상금에대해 채권압류하고, 2016.8.4. 우리시가 한 채권압류는 사망자에게 한 것으로 무효의 압류라고 주장함. 따로붙임 :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2/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망자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상속인에게 채무자 명의경정이 가능한지 법률자문 의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26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환 (02-2133-3495) 관리번호 D0000028900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