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정보고서 검토 보고(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766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유동훈 류태현 10/22 代서규석 협 조 실정보고서 검토 보고 (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2019. 10.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실정보고서 검토 보고 (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우리사업소에서 발주하여 시설공단에서 감독중인 『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 실정보고가 있어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실정보고 ○ “공사현장 실정보고서 제출(SP기존관 고재처리 변경)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5479(2019.10.16.)호】 ○ “공사현장 실정보고서 제출(기존관 산소절단에 따른 작업구 설치)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5562(2019.10.17.)호】 ?? 공사현황 ○ 공 사 명 : 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19. 5. 14. ~ 2020. 1. 8. ○ 공사개요 : ○ 도 급 비 : ○ 도 급 자 : ○ 감 독 자 : 시설공단 감독자 김기용 ?? 공단보고내용 1. SP기존관 고재처리 변경 <현황 및 문제점> ○ 본 공사는 기존관 SP1,200~1,500mm를 철거하고 신설관 DP700~800mm를 부설하는 공사로서 철거된 기존관은 도복장 강관으로 내·외부에 콜타르(coal tar)로 방식처리가 되어 있음. ○ 당초 설계서는 철거된 기존관을 콜타르 방식처리가 없는 일반 강관(고철)으로 적용하여 고재처리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강관 내·외부에 있는 콜타르로 인하여 일반 고철업자들이 철거관 매입을 거부함. <검토의견> ○ 도복장 강관은 관표면 내·외부를 콜타르(coal tar)로 방식처리 하였기에 콜타르의 제거 및 처리가 필요하므로 일반 고철의 고재처리 단가(계약단가 1Kg당 303원)로는 도복장 강관의 고재처리가 어려움. ○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고재처리 “중량철(고철)” 단가를 “도복장 강관(고철)” 단가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철거된 기존관에 대하여 콜타르 제거비가 반영된 매입단가를 고철업자로부터 견적받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하는 시공사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략공사비 산정 - 견적단가 : 3개 견적서중 매입단가가 가장 높은 ‘국토자원’의 1Kg당 170원 적용 · 당초 1Kg당 303원 → 변경 1Kg당 170원(차액 133원) - 개략공사비 : 증) 40,000천원 (133원 × 총중량 305,000Kg) 2. 기존관 산소절단에 따른 작업구 설치 ○ 본 공사의 1구간은 기존관 SP1,500mm를 관 내부에서 산소절단(용단)후 철거하고 신관 DP800mm를 부설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도복장 강관의 산소절단 시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시킬 작업구(송풍구)가 반영되지 않아 발생된 연기가 굴착부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굴착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배출된 연기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음. ○ 또한 주변의 상가 및 보행자들이 연기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송풍을 위한 작업구 설치가 필요함. ○ 작업구 설치 위치도 <검토의견> ○ 기존관이 도복장 강관으로 산소절단 시 관 내부의 콜타르는 인력으로 제거를 하지만 외부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콜타르는 제거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므로 굴착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송풍을 위한 작업구를 설치하여 작업자 안전을 도모하고 보행자들의 민원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구간 부설연장이 386m이므로 송풍기의 출력 등을 고려하여 약 60m 간격으로 총 6개소의 작업구(송풍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공사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략공사비 산정 - 작업구의 Ø648 철개는 재용자재 활용 - 토공 및 제경비를 포함한 개소당 작업구 설치비 약 1,500천원 - 개략공사비 : 증) 9,000천원 ?? 실정보고 검토의견 1. SP기존관 고재처리 변경 ○ 공사구간내 기존관이 콜타르 처리된 도복장강관으로 확인되어 당초 설계내역상 일반고철 단가로 고재 처리가 불가하며, ○ 고재처리 지연시 집하장 장기간 적치 등 공간 부족으로 인해 공사시행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철거된 기존관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콜타르 제거비가 반영된 매입단가를 고철업자로부터 비교 견적받아 최고단가로 처리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기존 고재처리 단가를 대신하여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기존관 산소절단에 따른 작업구 설치 ○ 철거 대상 기존관이 콜타르 처리된 도복장강관으로 산소절단시 일정량 연기발생이 불가피하나 작업구 부재로 인해 작업자와 보행자, 인근 상가 이용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안전상의 위험도 상존한 바, ○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 의견 및 공단검토내용을 반영하여 공사구간내 송풍을 위한 적정 위치에 작업소를 설치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 ○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실정보고 검토요청에 대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승인 통보하여 원활한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실정보고 검토보고서 및 관련자료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36.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실정보고 관련(sp기존관 고재처리 변경건)(1).zip

    비공개 문서

  • 실정보고 관련(기존관 산소절단에 따른 작업구 설치)(1).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실정보고서 검토 보고(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766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훈 (02-3146-4576) 관리번호 D000003842609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