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실정보고에 따른 검토 보고서

현장실정보고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록번호 급수운영과-7629 결 재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안윤자 유명수 04/23 유용일 명에 의거 감독 업무수행 중 현장실정보고〔이준중부 1908-33(2019.04.17.)〕가 접수되어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2019. 4. 복 명 자 : 지방시설7급 안 윤 자 중부수도사업소장 귀하 □ 공사현황 ○ 지시번호: 환경정비-2 ○ 위 치: 남산소배수지 등 3개소 ○ 공사기간: 2019.03.21.~ 2019.04.30. ○ 공사내용: 출입로 데크(방부목) 교체 □ 보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중 발생된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됨. ○ 철거된 데크(방부목)는 폐목재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 나목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토록 정하고 있음. ○ 우리 사업소와 계약된 건설 폐기물업체는 폐목재인 데크 처리 불가함.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데크 정비로 발생된 폐기물은 「2018년 중구, 용산구 관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업체인 세화건설 김장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게 처리가능한 업체를 위탁 선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 더불어, 금회 폐목재 처리시 본부(안전총괄과) 합동점검 시 지적된 보광배수지 사면에 방치된 나무 잔가지도 일괄 처리하고 물량 및 비용은 계근량에 근거하여 환경부 고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폐목재(데크) 폐목재(데크) 보광배수지 사면(잔가지) 보광배수지 사면(잔가지) 붙 임 현장실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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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정보고에 따른 검토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629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윤자 (3146-2153) 관리번호 D00000360905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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