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결과 회신 1. 택시물류과-37960(2019. 10. 7)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위반으로 조사의뢰한 양평운수(주)사무실을 2019. 10. 16(수) 14:00경 방문하여 민원내용을 근거로 유류비, 교통사고처리비, 세차비, 카드수수료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재검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 조사결과 보고서 1부 2) 국토교통부 운송비용 전가 질의문서 1부 3) 민원신고 내용 1부 4) 개인별 임금대장 및 운전자별 월계표 각 1부 5) 교통사고처리 대장 2부 6) 일일운행일보. 1부 7) 임금협정서 1부 8) 확인서 1부 9) 자동차 무료 세차기 설치 사진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10/2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4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18940796
20210929050241
본청
교통지도과-8437
D000003843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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