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보일러(2대) 안전검사 연기신청 및 수수료 납부 1. 관련 근거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0(계속사용검사의 연기) 및 같은 법 제31조의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나. 소방행정과-27837(2019.10.18.)호“소방재난본부 노후 보일러 교체 계획” 2. 위와 관련 우리 본부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됨으로 안전검사를 연기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 검사대상 : 난방/온수용 보일러(소형관류증기) 2대 ※ 검사증번호 : 2008-11-11-04260, 2008-11-11-04261 나. 검사일자 : 2019. 10. 26. → 2020. 2. 21.(연기신청) 다. 검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라. 수 수 료 : ※ 노후 보일러 교체 및 폐기신고 후 환급예정 마. 납부방법 : 계좌입금(/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바. 예산과목 : 직무환경 개선/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공공운영비(201-02) 붙임 1. 안전검사 안내문(한국에너지공단) 1부. 2.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이건곤 경리팀장 양철근 소방행정과장 10/22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최호식 시행 소방행정과-2813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경리팀)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29 / best423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940357
20210929050241
본청
소방행정과-28138
D00000384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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