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1. 관련근거 가.「노인복지법」제39조의 6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913(2019.10.14.)호「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 다. 119구급과-6595(2019.10.17.)호『노인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요청』 라. 재난대응과-23856(2019.10.21.)호『2019년 119구급대 노인확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기관(부서)에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2019.12.27.(금)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음압, 항공대 포함) 라. 교육내용: 노인학대 이해 및 유형, 신고요령, 예방·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시청각 교육 1)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內「노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19.11.30.(토)한 수강 필요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內「노인학대예방」외 2개 / ’19.12.20.(금)한 수강 필요 ※ 수강 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 완료해야 함 2) 집합·시청각 교육 - 교육 교재[붙임3]을 활용한 집합·시청각교육으로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 교육 진행 시 교육사진, 서명부 반드시 첨부 바. 제출기한: [붙임4,5] 보고서 작성 및 이수증 첨부 후 2019.12.27.(금)한 제출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2.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1부.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1부. 4. 2019년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서식) 1부. 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진자 구급팀장 박태호 재난관리과장 10/22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341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마천동29-1)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04-4101 / 39752@seoul.go.kr / 부분공개(5)
18939701
20210929050241
본청
재난관리과-8341
D000003842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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