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0. 10.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1910-194853)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민 제안사항을 일부실시라고 하여 서울창의상 창의제안 부문 후보자 심사에 누락시킨 것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개선을 바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여성안심보안관의 점검카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여부와 점검날짜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귀하의 제안으로 점검카드에 불법촬영 의심물체 발견 및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등 발견 여부 등 점검사항과 조치내역 등이 더 추가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 2016년부터 서울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여 서울시 전역의 공공 및 민간개방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카드에 점검여부를 표시해 왔으나,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추진계획(2018.8월)으로 전 공공화장실에 상시점검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여성안심보안관은 안전이 취약한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약 1천 개소)만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기능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부착된 안심보안관 점검카드를 제거하고 있으나, 제거대상 화장실이 광범위하여 아직 제거되지 않은 화장실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한편, 서울민주주의담당관에서는 차기 심사 시 귀하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기존 ‘일부실시’로 분류된 제안 사항들도 ‘서울창의상 심사대상‘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2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2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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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257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420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