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 철저 지시(강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정·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 철저 지시(강조) 1. 국토교통부와 우리시에서는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2018-101호(2018.2.9.))」 및「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 제2019-159호(2019.5.30.))」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최근 언론에서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에서불법적인 이주비 제공 제안, 개별홍보 등을 자행하며 과열 양상의 우려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바, 현재 규정상 선정무효 사항에 해당하는 개별홍보, 금품·향응·이사비 제공 등의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태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권익침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또한 대안설계 제안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설계안 제시 등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고,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서는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안설계에 대해 공공지원자로서 시공자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1차 조합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자 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에서는 도시정비법 및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과열 양상을 띠는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입찰 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이 가능하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시공자 선정 등 정비사업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합동점검 예고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자치구에서는 조합에 도시정비법 및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안내하고, 도시정비법 제142조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음을 조합등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시공자 선정기준 주요 내용(관련 규정 포함) 1부. 2.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택기획관 전결 10/21 김성보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시행 주거정비과-169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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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고시) 및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 주요 내용(관련 규정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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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도시정비법 제142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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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 철저 지시(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996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8421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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