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공정·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9(2019.5.30.)호 및 주거정비과-8725 (2019.5.3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우리시는「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한 바 있으며, 금회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압찰 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비 내역 검증등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원안·대안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구 관내 이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개정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바, 4. 향후 당해 조합이 도시정비법령, 국토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및 우리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자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8062366
20210929101521
본청
주거정비과-9814
D0000037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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