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화곡청소년센터장) (경유) 제목 화곡청소년센터 물품 불용결정 승인 통보 1. 화곡청소년센터-3621(2019.9.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이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따라 시립화곡청소년센터의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관련규정에 따라 불용물품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19.11.11.(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물품 : 가구류 및 전상장비 등 총 12종 39개 나. 검토결과 : 불용결정 및 불용승인 다. 승인사유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내구연한 초과 -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사용불가 붙임 불용결정 물품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가연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10/21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pky272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34889
20210929050531
본청
청소년정책과-19004
D000003842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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