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4/4분기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 재배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용산구 사회복지과-32233(2019.10.16.)호 및 영등포구 사회복지과-41715(20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4분기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무료진료소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 재배정(’19년 4/4분기) 나. 재배정 금액 : 금166,784,260원(금일억육천육백칠십팔만사천이백육십원) 다.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기 배정액 4/4분기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계 라.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마. 재배정처 : 용산구(사회복지과), 영등포구(사회복지과) 바.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집행후 10일이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유영숙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0/21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689 ( ) 접수 ( ) 우 06362 서울 중구 세종로 110 / 전화 02-2133-7494 /전송 02-768-8867 / sunupy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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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4분기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689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숙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842176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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