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구조분야 모니터링 결과 통보(1차) 및 보완사항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2175(‘19. 10. 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구조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건축법」제68조의3 등에 의거하여 ‘2019 건축안전 모니터링(건축구조분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 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해당 자치구 검토 의견 및 보완서류(필요 시 건축관계자 의견서)를 ‘19. 10. 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부적합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사항 - 공문은 국토교통부로 회신하되, 제출자료(답변서, 보완자료 등)는 모니터링 수행기관으로 송부 (LH 구조설계단, kju6322@lh.or.kr / 055-922-5657) - 확장자가 dwg 등 캐드파일은 pdf로 변화하여 제출 - 권고사항은 자치구가 자체 검토하여 처리 (검토 및 처리사항 제출은 불필요) - 보완자료는 개별 건축물별로 폴더를 만들고, 폴더명은 관리대장의 순번, 시군구, 읍면동 표기 (자료가 섞여 검토가 잘못되거나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별 폴더를 만들어 송부) - 보완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요망 붙임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2175 공문 1부. 2. 건축구조분야 모니터링 결과(!차) 1부. 3. 지자체 답변서 1부. 4. 건축관계자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용산구청장(건축과),성동구청장(건축과),광진구청장(건축과),중랑구청장(건축과),성북구청장(건축과),강북구청장(건축과),도봉구청장(건축과),서대문구청장(건축과),마포구청장(건축과),양천구청장(건축과),강서구청장(건축과),구로구청장(건축과),영등포구청장(건축과),동작구청장(건축과),관악구청장(건축과),서초구청장(건축과),강남구청장(건축과),송파구청장(건축과),강동구청장(건축과),금천구청장(건축과),은평구청장(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0/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
18933138
20210929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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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4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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