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필독)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임원 피선거권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필독)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임원 피선거권 안내 1. 2019.10.24.자(2019.4.23.개정)로 개정시행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내용이 상충하는 조항의 해석에 대해 질의회신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할 조합에 이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의 피선거권(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관련 2019년 10월 24일자로 시행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피선거권) 제1항 상충 시 적용조항?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시행일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9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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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임원 피선거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993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384219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