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1. 재난대응과-23856(2019.10.21.)호「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은 해당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2019.12.27.(금)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음압, 항공대 포함) 라. 교육내용: 노인학대 이해 및 유형, 신고요령, 예방·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內「노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19.11.30.(토)한 수강 필요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內「노인학대예방」외 2개 / ’19.12.20.(금)한 수강 필요 ※ 수강 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 완료해야 함 3. 행정사항 가. 전 구급대원은 기한 내 사이버교육 이수 후 교육결과(붙임4) 및 이수증을 첨부하여 2019.12.30.(월)까지 공문 제출 붙 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2.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1부.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1부. 4. 2019년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자람 구급팀장 허용 재난관리과장 10/21 이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25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고척동) / 전화 02-2681-8119 /전송 02-2618-3109 / hjr1229@seoul.go.kr / 부분공개(5)
18928585
20210929050531
본청
재난관리과-7253
D00000384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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