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점 징수 기간」운영 등 징수 철저 1. 환경정책과-12995(2019.8.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에 따른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으로 고액체납자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점추진내용 - 과년도 체납자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문자 안내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해당 부서장·팀장의 책임 하에 징수 독려 (현장 방문, 분할 납부 독려 등) ※ 고액체납자 :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 시설물분 폐지에 따른 과년도 체납액 정리 추진 -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주소지, 명의이전 정보 등 자료 일제 정비 - 붙임 : 201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10/2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2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부분공개(7)
18928465
20210929050531
본청
환경정책과-16296
D00000384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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