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리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리 철저 요청 1. 녹색전환정책과-2403(2021.1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회계년도 결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시정요구요청 : 시정, 2021년 회계년도 결산시 징수율 제고가 안되는 경우 감사를 통해 징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2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전에 적극적인 결손처분, 부과취소 및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가 요구되며, 자치구의 체납액 관리현황을 2회('22년 1월 5일('21년 12월말 기준), 2월 9일('22년 1월말 기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지자체 우수사례 1부(별송). 3. 체납액 관리 내역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동훈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11/25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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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461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4414966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