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요청(문호) 1. 우리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출국금지 요청한 아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요청 내역 체 납 자 당초 출국금지 내역 해제사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출국금지 요 청 일 여권번호 (유효기간) 출국금지 요청기간 나. 출국금지 해제요청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붙 임 :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10/2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8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8927384
20210929050531
본청
38세금징수과-23829
D00000384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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