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과밀억제권역(고양시)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A법인이 상업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서울시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A법인: 2013년 고양시에 본점 설립됨.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과밀억제권역(고양시)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법인이 상업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서울시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서울시 내에 본점 전입이나 지점을 설치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4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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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903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384050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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