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중과세 해당여부에 관한 재질의 1.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하단의 대도시내에서 법인 지점의‘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2014.1.1.)으로 지점설치일에 이론이 있는바, 2. 붙임과 같이 재질의 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점설치일 판단기준 질의서 1부. 2. 2015누53444 판결문 1부. 3. 조심2015지0853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2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89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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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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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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