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외 1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235호(2019.10.17.) 및 3236호(2019.10.17.)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2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10.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지원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의,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구성 등 협력상생담당관, 일자리정책과 등 (기타 관련부서)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다수 한옥체험업이 객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위생기준이 없음. 이에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 정비 및 이용객 안전 및 위생 확보하고자 함 한옥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준용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 등 관광산업과, 한옥건축자산과 등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공문 및 관련 자료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령 공문 및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10/1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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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19-035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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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19-0298 관광진흥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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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외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430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혜민 (02-2133-6754) 관리번호 D00000384078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