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텔업 등급평가 미신청 업체에 대한 조치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801(2019.8.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관광진흥법」제1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 신규등록 또는 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3. 호텔등급제도 정착을 위하여 등급 허위표지 업체명단(2019.4월~8월 조사)을 송부하오니, 행정처분 등의 조치 결과를 붙임 1 서식에 작성, 2019. 11.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현장 확인후 조치/ 이밖에, 2015년부터 무궁화표시에서 별표시로 변경된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붙임 1. [작성] 2019년 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업체 행정조치 현황 1부. 2. [참고] 2019년 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업체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관광) 주무관 주덕호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안미정 관광산업과장 전결 10/18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26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768-8814 / / 부분공개(5)
18920691
20210929051154
본청
관광산업과-12622
D000003840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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