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8734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경선 정판식 10/18 송만규 협 조 관리단속과장 代이중연 구매대상 관용차량 변경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구매대상 관용차량 변경계획(안) ‘19년 대·폐차 계획에 의한 구매대상 차량중 ’19년12월 까지 납품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차량 제작회사의 통보에 따라 동종 동형의 타 차량으로 변경하여 조달구매 코자합니다. Ⅰ 추진 계기 ‘19.6.27. 기전과-4848(소장방침)호로 장지지하차도 13년 경과된 순찰·점검용 차량을 조달청제3자단가계약 물품(차량)으로 구매방침을 득하고 ‘19.7.15. 서울시청 총무과 차량교체 승인 총무과-22124(‘19.7.15.) 동부도로사업소 공용차량 교체승인 통지(소형화물인 포터Ⅱ로 교체승인) (붙임1)을 득하였으나 ‘19.7.9. 교체승인된 구매대상 차량인 포터Ⅱ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에서 삭제 되었고(붙임2) ○ 사 유 :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등을 충족 시키기 위해 유로Ⅵ모 델로 체인지 업(2020년 식으로 모델 변경) ‘19.10.11. 현대자동차 제출 문서에 의하면 조달청에 재 등록 시 기는 ’19.10월 말경 예상 되나 ‘19년말 까지 납품이 불가능 하고 다만 ‘19.10월까지 수의계약으로 구매시는 12월 중순까지 납품 가 능하다는 통보에 따라(붙임3)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을 준수하고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수의계약보다는 우리 사업소 사업목적에 적합한 동종·동형의 타 차량으로 조달구매 코자 함. Ⅱ 변경 구매 개요 당초 “포터Ⅱ 더블캡 초장축 프리미엄 ” ⇒ “봉고Ⅲ 더블캡 초장 축 GLS”로 변경” ○ 구매방법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전과 동일) ○ 소요금액 : 22,660,000원(옵션 포함, 조달금액) 【 가격비교(차량 제작사 홈페이지 근거) 】 (단위:원) 구분 차 명 총 계 차량 옵션 변경 봉고Ⅲ 더블캡 초장축 GLS 23,390,000 20,730,000 2,660,000(자동변속기+네비기이션 등+적재함평바닥+플러스패키지+판 스프링) 당초 포터Ⅱ 더블캡 초장축프리미엄 23,160,000 21,230,000 1,930,000(자동변속기+네비게이션) - 플러스 패키지 : 드라이브와이즈,크롬인사이드 도어핸들&파킹브레이크레버, 전용메탈그레인,브라운인테리어&시트,풀오토에어컨,하이패스룸미러 - 현대차의 포터Ⅱ는 조달청 단가계약 미 등록되어 각 제작회사 홈 페이지 가격으로 비교 【구매대상 차량계획】 차 종 소형 화물 규 격 봉고Ⅲ 더블캡 초장축 GLS 2WD 제작사/승차인원 ㈜기아자동차/6명 차량 사진 옵션(자동변속기) 옵션(터치스크린외2종) 옵션(적재함 평바닥) 옵션(플러스패키지) 가 격 차량(23686728) 20,000,000원 옵 션 옵션 계 2,660,000원 자동변속기(23686737)1,090,000원 터치스크린외2종(23686738)770,000원 적재함 평바닥(21149133)270,000원 플러스패키지-전방충돌방지외7종(23686740)480,000원 판스프링(21415822)50,000원 합계 22,660,000원(조달수수료 제외)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관리, 도로및시설물 관리, 건설장비대폐차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Ⅲ 종합 의견 당초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인 포터Ⅱ더블캡 초장축 차량을 교체코자 시청 총무과 승인을 득하였으나 차량 제작회사에서 해당 차량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조달등록이 삭제 되었음.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재 등록은 10월 말로 예상되나 조달청에 납품요구시 19년말까지 납품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해당업체의 통보가 있기에(조달청 납품기한 은 150일 임)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의 당해년도 예산지출을 준수하며 배출 가스5등급차량의 노후차량 교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종·동형으로 기능 및 형태가 유사하여 우리사업소 목적에 맞는 타 업 체 차량으로 조달구매하여 지방재정법,예산회계법과 조달사업에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 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령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을 준수하여 12월 중순 까지 납품받아 사고이월을 방지코자 합니다. Ⅳ 추진 일정 ‘19. 10월 : 시청(총무과) 차명 교체 승인, 조달의뢰 ‘19. 12월 : 차량 남품 및 검사, 대금지급 붙임 : 1. 차량교체승인 공문 1부. 2. 당초 방침서 3. 포터Ⅱ더블캡 초장축 납기안내 문서 1부. 4. 기아차 봉고Ⅲ납품관련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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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154
본청
기전과-8734
D0000038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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