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대상기관 알림 및 차량 구매실적 제출 요청 1.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3070(2020.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3」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차량의 구매·임차시 100%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의무구매·임차 대상) 저공해자동차로 구매 가능한 전차종 ⇒ 그 중 80%이상을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로 구매해야 함 ※ 공용차량의 구매비율 위반시, 동법 제94조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신규 구매 및 교체시 반드시 총무과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용차량 구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20년 신규구매·교체·처분한 차량내역을 ‘20.12.31.(목)까지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제출한 기관은 제외) 붙임 : 환경부 협조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이상록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총무과장 12/21 代사창훈 협조자 시행 총무과-367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8 /전송 02-2133-1003 / rock1975@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69439
20210928064214
본청
총무과-36782
D000004153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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