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시행 안내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시행 안내 협조 요청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가 신설되어‘19.10.25. 시행 예정으로, 귀 기관(협회) 회원(사)에게 적극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9.10.25. 시행)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034호, 2019.10.25. 시행) 나.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의무화, 감리원 배치기준 명확화 ·30일이내 시도지사(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신고 -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서식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변경신고서), 감리원 배치확인서 붙임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시회장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1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749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대시민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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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시행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749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38402725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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