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4/4분기 운영보조금 교부 1. 가족담당관-1762(2019.1.21.) 및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65(2018.12.11.) 관련입니다. 2. 2019년 4/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8개소) 나.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협약서 등 다. 교부대상 : 구 분 비 고 합 계 30 민간위탁금 3,487,063,86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2,869 원단위 조정을 위해 1천원 감액(272,636→272,635) 마. 교부방법 : 민간위탁기관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307-05)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이 보조금은 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임 : 2019년 3/4분기 변경내시 및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10/18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천명철 시행 가족담당관-21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918091
20210929051154
본청
가족담당관-21163
D00000384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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