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1차 변경내시 알림 및 3/4분기 운영보조금 교부 통보 1. 가족담당관-1762(2019.1.21.) 및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65(2018.12.11.)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내시를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 3/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9년 4/4분기 보조금 교부를 위한 신청을 2019. 10. 2.(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8개소) 나.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협약서 등 다. 교부대상 : 구 분 합 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 교부방법 : 민간위탁기관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307-05)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이 보조금은 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임 : 1. 2019년 3/4분기 변경내시 및 교부내역 1부. 2.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7/15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244460
20210929090238
본청
가족담당관-14586
D00000376840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