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768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유진 노병춘 강선섭 10/18 이윤재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인사과장 윤보영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계획 2019.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위임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최근「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법률) 2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울시 규칙’) 상「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 과 중복되는 사항 정비 필요 - 징계규칙 제9조에 의거, 징계규칙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한 서울시 규칙 서울시 규칙은 1965.3.9. 제정 및 운영되다, 행정안전부에서 2015.11.19. 징계규칙을 제정, 위임함에 따라 2016.6.2. 징계규칙의 위임규정으로 개정함 은 그 목적과 달리 징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대부분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규칙의 개정 시마다 불필요한 행정작업이 소요되고 즉각적인 반영이 되지 않아 서울시 규칙 적용 시 혼란이 있음 - 이에, 중복되는 내용과 잔존이 필요한 서울시 규칙 특유 사항을 구분하여 전자를 삭제하고 후자를 보완하는 등 서울시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2019.4.25. 및 6.25.에 개정된 징계규칙의 내용 반영 필요 - 별표1. 징계기준 중 신설된 비위유형 내용 반영 - 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중 개정 징계규칙으로 강화된 내용 반영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048)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3134) 3 주요 개정 내용 ?개 정 방 향? ? 상위법령(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서울시 규칙 특유의 사항 등 유지할 조문 정비 - 단순 표현 차이, 조문 및 별표 순서 차이에 따른 차이 및 상위법령에 맞추고자 추가한 내용 등은 삭제 ? 징계규칙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사항 등 필요한 내용 정비 ?? 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유지 조항 정비 구분 조문 조치 단순 표현 차이, 조문 및 별표 순서 차이 외 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사항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잔존이 필요한 별표 (1,3) 관련 규정이므로 정비·유지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삭제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6조(징계의 감경) 제5조(징계의 가중) 제8조(의결서의 작성요령)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별표 2]징계부과금 부과 기준 [별표 4]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5]징계의 감경기준 서울시 규칙 특유 사항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문책기준 적용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므로 중복사항 삭제하고 정비·유지 제9조(경고조치) 경고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기재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므로 정비·유지 [별표 1]징계기준 11. 행동강령 위반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우리시 특유의 사항이므로 유지 [별표 3]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징계 시 개별기준을 구체화한 우리시 특유의 사항이므로 유지하되, 징계규칙과 차이나는 사항 정비 기타 제1조(목적) 목적 규정이므로 유지 ○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기준 조문 정비 (안 제3조 등) - 징계규칙과 같은 내용이나 징계기준을 정하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근거조항이므로 유지하고(일부 표현 징계규칙과 동일하게 수정), 별표 2, 4, 5 삭제 ○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상세 규정 (안 제4조) - 제도개선 조치 태만을 정책결정사항으로 간주하여 문책 시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규칙 특유의 사항을 유지 ○ 경고조치 조문 위치 변경 (안 제5조) - 제9조를 제5조로 변경 ?? 징계규칙 개정사항 반영 ○ 갑질 및 주요 비위 은폐 관련 징계기준(별표1) 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갑질) 및 주요 비위 은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3) 상향 조정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면허 취소기준을 반영하고 (0.1% → 0.08%),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상향 조정 ?? 기타 필요 사항 ○ 징계기준 상 비위유형인 ‘성폭력’ 정의규정 신설(별표 1 비고) - 서울시 규칙 상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는 규정 추가하여 징계 대상 명확화 4 사전협의 ○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의견 수렴 예정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에 심사 의뢰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비용발생 없음 - 본 규칙 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시의회 제출 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위원회 관련 적정 여부: 비대상 5 추진 일정 ○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9.10.17.(목) ○ 시보게재 의뢰 등 : ’19.10.18.(금)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19.10.24.(목)~11.13.(수) ○ 법제심사 의뢰 : ’19.11.18.(월) ○ 개정계획 확정 방침 : ~’19.12.2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12.24.(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9.12.30.(월) ○ 공포 및 시행 : ’20.1.16.(목)(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18917994
20210929051154
본청
감사담당관-18768
D000003841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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