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5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고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 후 같은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보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고 시 명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고시 2.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고시일 : 2019.10.17.(목)) 붙임 : 1.고시문 1부. 2.기본계획 변경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10/17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2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17472
20210929051154
본청
도시활성화과-12141
D00000383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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