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보이는 소화기등 보수·유지관리를 위한 배정 물품 인수증 제출 1. 예방과-19992(2019.10.14.)호『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유지관리 등 물품 배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우면119안전센터에 배정된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유지관리 등 교체를 위한 물품을 수령하고 인수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배정 물품 및 수량 물 품 수량 우면 팻트 케이스-0.8T 4 4 소화기 표지판(삼각형) 5 5 단독경보형감지기 2 2 붙 임: 물품 인수증 1부. 끝. 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상균 진압2팀장 탁건식 119안전센터장 10/17 서익현 협조자 시행 우면119안전센터-4016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우면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22-6119 /전송 02-598-3063 / todayks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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