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263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노민영 김명균 강경철 03/19 김재학 협 조 - 재난 초기 시민 자율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 2019년「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019. 3. 양천소방서 (예방과)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실천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항목 (9개항목 요약) 중점관리대상 부패리스크 점검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인사 ●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자체 인사관리 및 평가기준안 설정, 인사고충 위원회 운영 등 □ ■ 복 무 ● 비번근무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등 □ ■ 근무기강 ●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동료간 갈등 유발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비하 발언 금지,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 계약 ● 계약체결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전자공개계약 등 □ ■ 예산집행 ● 예산집행시 필수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규정 및 증빙자료 확인, 적정한 예산항목 사용 여부 등 ■ □ ● 부당 수령 또는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당, 여비 지급 등 관련서류 확인 □ ■ 대외민원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법률 검토, 협의 회신 및 증명발급 처리기한 단축 등 ■ □ - 재난 초기 시민 자율 초동대응 역량 강화 - 2019년「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 및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시민 자율 초동대응 역량 강화로 도시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보이는 소화기 2만대 설치」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415P「화재취약지역 안전환경 강화」 ?? 다중운집장소 등 도시안전을 위한 설치지역 확대 필요 - 도심 및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다중이 운집하는 공공장소, 노점상 밀집지역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설치 확대 필요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이후 시민의 초기화재 대응 사례 증가 - 시민의 자발적인 재난 대응으로 자체진화 및 대형화재로의 확대 방지 Ⅱ 2019년 사업 개요 ?? 기 간 : 2019년 3월 ~ 6월 ?? 장 소 : (기본형)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거리형) 노점상 밀집·다중운집 공공장소 → 2019년 신규사업 ?? 예 산 : 25,646천원 ※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사업도 병행 추진 ?? 표준 디자인 <일반형> <거리형> Ⅲ 그간 추진 실적 ?? 전체 추진실적(소화기 개수기준)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추진실적 (2018.12.31.기준) 추진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수 량(개) 130 141 120 391 ?? 활용실적 및 피해경감 현황(‘15년~‘18년) ☞ 서울시 통계 ? 시민 자체 초기화재 활용 건수 → 109건 - 소방차 도착 전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 초기진화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될 뻔했던 사고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15년 1건, ‘16년 11건, ‘17년 38건, ‘18년 59건 ?「보이는 소화기」설치 활용 화재피해 경감액 → 4,516,276천원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예산 대비 재산피해 경감액 680% 효과 발생하였 으며, 향후 지속적인 시민의 재산피해 경감 예상 - 화재피해경감액 4,516,276천원, 경감화재 109건, 구조실적 120명 부동산 4,245,232천원, 동산 271,043천원 <주요 언론보도 사례> ‘16.12.18. ‘17.4.30. ‘17.7.22. ‘18.8.20. 강서구 주택화재 서대문구 주택화재 은평구 음식점 화재 마포구 주택 화재 Ⅳ 「보이는 소화기」설치 세부 계획 ① 지역별 특성에 맞는「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설치 [예방팀] ? 2019년 설치목표 : 110개 ? 설치 기간 : 2019. 6월말까지 설치완료 ? 설치 예산 : 9,35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시설비 (214-401-01) ? 설치 장소 : 전통시장, 도심?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주거밀집지역, 기타 관할소방서에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대상) ? 사업 방법: 각 소방서별 예산배정 설치 예산 재배정 (‘19. 2월) ? 계약 체결 (2 ~ 3월) ? 설치 및 검수 (3 ~ 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 설치 기준 및 방법 : [붙임 2] 설치 가이드 참조 - 기본형(소화기 2개용) 우선 적용, 특수형 디자인 선별적 사용 - 기본형(벽면 부착 설치 우선), 스탠드형 제한적 적용(도로점용 허가 관련) - 도난 및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소방서 연락처 반드시 표기 ? 디 자 인 : [붙임 2] 기 설치 사양 및 디자인 준용 <부착형> <스탠드형> <특수형> ② 도시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보이는 소화기」(거리형) 설치 [예방팀] ? 2019년 설치목표 : 42개 ? 설치 기간 : 2019. 6월말까지 설치완료 ? 설치 예산 : 16,296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시설비 (214-401-01) ? 설치 장소 : 노점상 밀집지역,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다중이 운집하는공공장소, 고시원?학원 밀집지역 등의 거리 ? 사업 방법: 각 소방서별 예산배정 설치 예산 재배정 (‘19.2월) ? 계약 체결 (2~3월) ? 설치 및 검수 (3~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 설치 기준 및 방법 : [붙임 2] 설치 가이드 참조 - 거리형(소화기 2개용) 우선 적용, 거리형(소화기 1개용) 선별적 사용 - 거리형(녹지 및 보도블럭 설치 시 관내 자치구청 도로점용 허가 후 설치)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부 사전협의 必 <거리형> ③ 보이는 소화기 대외협력 사업 추진 [예방팀] ? 기 간 : 2019. 3월 ~ 11월 ? 설치대상 : 소방안전 강화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 설치방법 : 사회단체, 구청,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 설치기준 - 가급적 예산사업으로 시행중인 표준디자인(기본형, 거리형)으로 설치 - 전봇대, 기둥 등 표준디자인 적용 곤란장소에 필요시 소화기걸이 및 야광스티커 등 활용, 가시성 확보 후 설치 ※ 지하철역사 등 ‘특수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유도(보드판 디자인 활용 ‘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형식 추진) ④ 소화기 가시성 개선 사업 추진 [예방팀] ① 전통시장「소화기 가시성 향상」추진 가시성(可視性) : 눈에 띄는 정도 - 추진방향 :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소화기를 점포주나 시민들의 눈에 잘 띄게 설치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시민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 (가시성 및 개방성 확보) - 추진대상 : 전통시장 신영시장 등 14개소 ☞ ‘19년 각 소방서별 배정된 「저소득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무관리비(214-201-01) ☞ 예산 부족시 대외협력사업(구청?유관기관 등 협업)으로 가시성 개선사업 추진 ☞ 점포 내 비치된 소화기는 영업주 및 시장상인연합회자체 추진 안내 - 예 산 ☞ 기존 설치된 표준디자인 미적용 「보이는 소화기」 표준디자인 함 설치 우선 적용 ☞ 기둥 등 「보이는 소화기」 걸이형으로 설치되어 표준디자인 함 적용 곤란 대상인 경우, 야광스티커+소화기 위치표지 활용 등 가시성 개선 추진 ☞ 점포 내 비치된 소화기는 벽 걸이형 형태로 개선 유도 ※ ´19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할 예정이오니 추진 전·후 관련 사진 등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추진방법 : 공용「보이는 소화기」표준디자인 함 우선 적용 ② 소화기 위치표지 지속적 개선 - 설치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기 - 개선방법 : 평면형 2D ⇒ 입체형 3D ? - 설치방법 : 관계인이 주도적으로 소방환경 개선 - 추진목표 : 다중이용시설 등 5개 대상(층별 1개소 이상씩 전층 추진) Ⅴ 「보이는 소화기」지속적 사후 유지?관리 ①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대상물 내부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는 관계자 교육 중심 운영) ? 책 임 관 : 관할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 (근무시간 중 출장 순찰 등) ? 중점사항 - 화재 시 사용한 경우 신규 소화기로 즉시 교체 - 설치 지역 인근 의용소방대원 활용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대상 보이는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및 홍보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실태 확인 및 도난?보수 관련사항 확인 등 ②「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유지관리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유지관리가 필요한 보이는 소화기 ? 소요예산 : 1,000천원 (저소득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 : 87,500원 X 1개 ? 방 법 : 소화기 및 케이스 등 구성물 사전 구매 후 사용·파손 등 사유 발생 시 보완 ③「보이는 소화기」(기본형) 표준디자인 경고 문구 삽입 ? 시 기 : 보이는 소화기 제작 및 유지?보수 시 ? 대 상 : 보이는 소화기 배경 보드(포맥스 등) ? 방 법 : 경고문구 및 소방서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표, 공용물의 파괴)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Ⅵ 수범사례 홍보활동 강화 (예방팀, 홍보교육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보이는 소화기 활용 및 초기대응 수범사례 등 ?? 방 법 : 예방팀 주관 홍보교육팀 공용방송(지역 케이블 포함) 및 인터넷 등 활용 홍보 ?? 결과보고 : 사유 발생시 5일이내 공문 보고(붙임 6 서식) ? 영상(동영상?사진) 업로드 병행 ? 업로드 위치 : 재난현장 DB아카이브 → 컨텐츠서비스 → 예방→ 보이는 소화기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 카테고리 ※ 예방과-22672(2017.9.20.)호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수범사례 영상 업로드 알림?? 참조 Ⅶ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보이는 소화기」안전관리 책임자 (의용소방대원 포함) 지정 운영 관리 및 주민 교육·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보이는 소화기」확인 순찰 강화하여 도난?훼손 등에 따른 유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예방팀으로 매월 말일까지 제출바랍니다. 붙임 1. 보이는 소화기 설치 목표 수량 및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2. 보이는 소화기 제작 및 설치 가이드 1부. 3. 보이는 소화기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4. 보이는 소화기 계약 추진 현황 보고서식 1부. 5. 보이는 소화기 상시 관리자(의용소방대) 지정 현황 1부. 6. 보이는 소화기 미담·수범사례 보고서식 1부. 7.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대장 1부. 8. 보이는 소화기 안내문 1부. 9. 보드, 스탠드바, 케이스, 야광스티커 도면 각 1부(소방 웹하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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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907
본청
예방과-4263
D000003581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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