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태진운수 상세배차 변경) 인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태진운수 대표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태진운수 상세배차 변경) 인가 통보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태진운수 6511번·6611번 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상세배차 변경을 인가하니, 운수회사는 운행관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노선: 태진운수 2개 노선(6511번, 6611번) 나. 변경사유: 주52시간 제도 정착을 위한 운행계통 변경 다. 변경내역: 붙임 참조 라. 상세배차 적용일: 2019.10.1.(화) 첫차부터 마. 행정사항: e-busnet 등록 및 배차관리 철저 붙임 상세배차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10/17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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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태진운수 상세배차 변경) 인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122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2284) 관리번호 D000003839714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