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신정1-1지구 소화전 이설 잔여분에 대한 추가 설치 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1지구 주택재개발 제 2019-246(2019.10.1.)호 『소화전 이설 잔여분에 대한 추가 설치 검토 요청 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설 대상 : 공설 소화전 320006호 등 15개소 (이설신청지 9개소, 소방서 지정 6개소) 나. 대상 위치 : 양천구 신월동 578-2 일대 (붙임1 참조) 다. 이설 비용 : 이설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귀 조합(사업시행자)임을 알려드리며, 우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수에 불합격시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라. 회신내용 : 기존 도로의 확장 및 보도신설로 인한 상수관로 이설에 따른 소화전 이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소방서 지정(현주변) 장소로 이설시 승인 (붙임3 참조) 마. 현지확인 : 소방용수담당 및 신트리펌프차 대원 / 2019.10.10 바. 협조사항 1) 소화전 이설 공사 시 단수, 적수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고, 2) 향후 소방여건 및 현장상황 변경 시 본 회신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3)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8조 및 제50조에 의거 불이익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소화전 이설 공사 착공 3일전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02-6981-8643)로 사전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설협의 대상 1부. 2. 이설예정지 위치도 1부. 3. 설치완료 검수요청(서식)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우득 대응총괄팀장 박광철 재난관리과장 10/17 代박광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47 ( ) 접수 ( ) 우 04405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deuck81@seoul.go.kr / 부분공개(5)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18910388
20210929051431
본청
재난관리과-6147
D000003839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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