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정1-1지구 주택재개발 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추가 이설 요청 알림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동 575-24 국민은행 3층) (경유) 제목 신정1-1지구 주택재개발 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추가 이설 요청 알림 1. 소방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난관리과-3356(2017.5.22.)호『신정1-1지구 주택재개발 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최종 이설요청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신정1-1지구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추가 이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이설대상 : 비상소화장치34호 등 7개소 ※ 붙임 1,2 참조 나. 이설장소 : 다. 이설방법 : 귀 조합(사업시행자)에서 상수도관련면허업체를 선정하여 이설. 라. 소화전 폐전 및 이설 관련 비용 : 수도법 제 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귀 조합(사업시행자) 부담 4. 행정사항 가.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일정 및 특이사항 발생시 우리서(대응총괄팀 ☎ 2672-5083)로 즉시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나. 소방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공사완료 후 우리서로 회신을 하여 반드시 기능상에 이상이 없는지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상 발생시 재설치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다. 향후 소방여건 및 재개발사업 상황 변경시, 준공 후 필요시 재개발 지역주변에 이설 협의를 추진할 수 있으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불이익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이설협의대상 1부. 2. 이설예정지 1부. 3. 소방용수시설 설치 완료 검수요청서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홍상록 재난관리과장 10/25 代조동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5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2652-5083 /전송 2652-2286 / fireapp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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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설협의대상(신정1-1지구)_추가이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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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1-1지구 추가 이설 예정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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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설치 완료 검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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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정1-1지구 주택재개발 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추가 이설 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58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록 (2652-5083) 관리번호 D00000317534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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