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직 공무원 육아휴직 검토

기술직 공무원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양성만 10/17 윤보영 검토요인 ? 기술직 공무원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원 제출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제2항제4호, 제64조(휴직기간)제8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내 용 비 고 주거재생과 지방시설주사보 (토목) 이보람() ) ○ 검토의견 ? 이보람 주무관은 신청사항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하고자 함. - / ※ 발령일자 : 2019.11. 1.字 붙 임 : 복직원, 휴직원, 서약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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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육아휴직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9961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5719) 관리번호 D0000038399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