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육아휴직 연장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구정민 이영미 전결 03/20 윤보영 ?? 검토요인 ? 기술직 공무원 휴직원 제출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4호 및 제64조(휴직기간)제8호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육아휴직 가능 ??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비 고 - 대상자녀 : - 휴직기간 : ?? 검토의견 ? 주무관은 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요건 및 기간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육아휴직(연장)을 명하고자 함. 연번 대상자녀 휴직기간 비고 1 2 육아휴직 이력 ?? 발령일자 : 붙임 휴직원 및 서약서 등 증빙자료 각 1부. 끝.
17418918
20210929135623
본청
인사과-8333
D000003582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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