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질의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우리시에 보내주신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사업 진행 상황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질의”건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사업 대상단지 선정 통보(2019.6.19.) 후 현재까지 사업진척이 더딘 사유가 무엇인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4]의 용역의 세부항목 중 기타는 나머지 세부항목 이외의 모든 용역에 해당하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조제1항 후단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할 때 선출공고 횟수에 따라 후보자가 없다는 것이 결정되는지. 나. 답변 내용 - 현재 선생님의 아파트 단지는 10월 15일자로 위·수탁관리 계약이 체결(계약기간 2019. 11. 1.~2021. 10. 31.)되었으며, SH공사가 10월 중에 현안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현장 진단 업무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체결 후 원활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가 진행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는 용역 항목을 명시하기 위해 관리규약준칙 [별표 4]에 대표적인 항목들을 예시적인 성격으로 나열하고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나머지 용역은 기타라는 항목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 전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선출하는 동대표와 달리 선출된 소수의 동대표 중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를 정하지 못하면 선출공고를 하여도 후보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준칙 제18조는 선출 대상과 방식이 다르므로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원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출공고의 시행 여부는 관리규약준칙과 동일하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면 해당 단지 여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주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2133-7294)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2133-1218~9, 7127, 7129)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16 代이규동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4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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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질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334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7294) 관리번호 D0000038387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