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시 위원회와 구 위원회 심의사항은「건축법 시행령」제5조의 5제1항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existing.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의하신 해당건축물의 심의진행 관련 내용은 사업현황,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5/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15301538
20210925103257
본청
건축기획과-10260
D000003364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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