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가스 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과정에서 사유지 동의문제와 설치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가스배관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가스공급의무의 면제)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께서 말씀하신 「민법」 제218조(수도등 시설권)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가스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및 「민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경우나 소유자가 요청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인입배관 설치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가스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급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도시가스회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1월1일자로 ‘공급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50%였던 인입배관 공사비 지원을 100%로 상향하였으며, 이때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입배관의 실제 시공비는 시공업자들의 자율경쟁에 따른 시장가격으로 책정되다보니 도시가스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시공사가 요청하는 시공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 시공사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가장 견적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지원금 책정 기준의 정비등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0/16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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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718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838608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