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특별시장 민간 표창대상자 추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경유) 제목 2019년 서울특별시장 민간 표창대상자 추천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계획에 따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 소속직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19. 10. 23.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나. 표창수여 : 2019. 12월말 예정 다. 대 상 자 :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자(서울특별시 관할 부서 한정) 라. 추천방법 : 우리부서에서 기관 추천대상자를 서울시장 표창대상자로 추천 마. 추천인원 : 1명 바. 추천제외대상 ○ 이중표창 재표창금지 - 이중표창 : 동일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언론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최근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사.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오동진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민생수사1반장 10/16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0673 ( ) 접수 ( ) 우 04628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33-8880 /전송 02-768-880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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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특별시장 민간 표창대상자 추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0673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진 (02-2133-8880) 관리번호 D0000038387987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환경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