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10.16)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835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혜숙 代노운학 10/16 천성훈 협 조 교육일지(10.16) 교육일시 2019.10.16.(수) 09:30~10:0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시설관리과 직원 37명중 직원 35명 참석 (공가 1명, 연가 1명, 배수지 2명 참석 후 7명에 교육전달) 교육제목 1. 청렴문화 활성화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조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관련 법조문 및 예방교육 교육내용 1. 청렴문화 활성화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 집행 예방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요령 등 교육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철저 - 청백-e 시스템 통하여 감시체계 구축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선물수수행위 엄금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조사항 - 공사장 감독자 현장내 정위치 근무 및 관리감독 철저 - 공사시행전 안전교육 실시 및 개인 안전장구 착용 준수 - 공사장내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 준수 -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공사완료시까지 안전 도우미 배치 - 터파기시 토사 붕괴위험 사전 진단 및 표준 굴착심도 준수 - 공사시방서 관련규정 이행철저 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관련 법조문 및 예방교육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되는 구체적 사례 - 폭행,협박,폭언,욕설,험담, 강요(음주,흡연,회식,장기자랑 등) - 집단 따돌림,의도적 무시?배제, 사적용무 지시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감시 등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확인 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사결과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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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10.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835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숙 (02-3146-2600) 관리번호 D0000038383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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