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개정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개정 통보 1.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1980(2018. 6.25.)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2011. 3. 7.) 제2조에 따라 금치산건고와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2018. 7. 1.부로 상실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오니,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직 임용 등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소속 및 산하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관련 사항 삭제 ② 파산선고자의 당연복권 절차 추가 ③ 한자성명,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미비사항 개선 나. 시행일자: 2018. 7. 2.(월) 다. 행정사항 ① (공통) 금치산·한정치산선고는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에서 제외 ②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현행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의 결격사유기록 폐기방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선고기록 폐기(붙임 1. 신구대비표 6~7쪽 참고) -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의 금치산·한정치산선고기록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 6.29.(금) 일과 종료 후 일괄 폐기할 예정임 - 시구읍면에서는 결격사유조회시스템에서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별지8호 서식)을 조회·출력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선고기록 폐기 확인 -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문 원본 폐기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 조회·출력방법 등은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 붙임 1.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신·구대비표 1부 2.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 전문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 주무관 유미옥 민원기획팀장 代이혜진 시민봉사담당관 06/27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4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청 1층 시민봉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02-2133-0791 / ymo4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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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4578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옥 (02-2133-6469) 관리번호 D0000033897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