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631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유진 노병춘 강선섭 10/16 이윤재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개정 계획 2019.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 개정 계획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행정안전부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법률) ○ ‘적극행정 추진방안’(정부 관계기관 합동, ’19.3.14.) 2 개정 사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이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필요 - 서울시는 ’19. 3.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컨설팅 운영 방법 및 효과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면책 효과 규정화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추진 관련 협조 요청(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5376) - 이에,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적극행정 추진방안’ 중 감사관련 제도 보완 과제 반영 - 감사에 대한 부담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사 시 기관 내부운영규정의 활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 사전컨설팅 관련 규정 신설 ○ 감사의 종류에 사전컨설팅을 추가 (안 제3조제6호) -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사전컨설팅을 감사의 종류에 포함함 ○ 사전컨설팅 관련 절차 규정 신설 (안 제17조의2) -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 검토 방법, 결과 통보 등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절차 및 요건 등 규정 마련 ○ 사전컨설팅 효과 규정 신설 (안 제20조제2항) -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 시,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적극행정 면책 규정 보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이행 시 적극행정 면책 추정 (안 제20조 제3항) -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권익위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일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한 것으로 추정 ○ 감사 시 기관 내부운영규정 활용 자제 (안 제20조 제4항) - 업무편의용 매뉴얼, 지침 등 감사 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의 활용 자제 4 사전협의 ○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의견 수렴 예정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에 심사 의뢰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비용발생 없음 - 본 규칙 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시의회 제출 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위원회 관련 적정 여부: 비대상 5 추진 일정 ○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9.10.17.(목) ○ 시보게재 의뢰 등 : ’19.10.18.(금)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19.10.24.(목)~11.13.(수) ○ 법제심사 의뢰 : ’19.11.18.(월) ○ 개정계획 확정 방침 : ~’19.12.2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12.24.(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9.12.30.(월) ○ 공포 및 시행 : ’20.1.16.(목)(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참고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개정 요약 조 문 개정(신설) 사항 개정 사유 제3조 제6호 감사의 종류에 ‘사전컨설팅’ 신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사전컨설팅’ 내용 반영 제17조의2 제1항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방법 제17조의2 제2항 사전컨설팅 제외 대상 제17조의2 제3항 사전컨설팅 감사 방법 제17조의2 제4항 사전컨설팅 심의 및 의견통보 방법 제17조의2 제5항 감사원 재의뢰 제17조의2 제6항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통보 제20조 제2항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추정 제20조 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추정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요청 반영 제20조 제4항 감사 시 내부 업무처리 규정 활용 자제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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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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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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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631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유진 (2133-3023) 관리번호 D0000038388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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