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887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손현승 권소현 김현중 10/16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지원 계획 2019.10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지원 계획 노동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서울 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지원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가능 ○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기준 개선(′13.3, 행정국장 방침) - 상근직원 1인 이상 및 조합원 1,000명 이상인 공무원노동조합(시청 내)에 사무실 제공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역단위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대상(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58, 18.8.3) ?? 추진방향 ○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조사무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단체교섭 대상인 서울지역 단위 공무원노동조합까지 지원범위 확대 ○ 임대청사를 사용하는 청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외부 임차료 지원에 관한 지원 기준 수립 ??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 기관단위(시청 내 공무원노동조합) : 2개 노조 사무실 지원 구분 조 합 명 조합원 (명) 상근 직원 사무실 비고 기관 단위 서울특별시 공무원노동조합 (서공노) 3명 - 위치 : 본관 4층(’12.9월~) - 면적 : 62.3㎡(회의실 48.9㎡ 별도) 41개 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전공노) 1명 - 위치 : 서소문청사 13층(’15.1월~) - 면적 :55.6㎡(회의실 30㎡ 별도) 29개 지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통합노조) - - 2개 지회 ○ 지역단위(서울지역 공무원노동조합) : 사무실 지원 없음 구분 조 합 명 조합원 (명) 상근 직원 사무실 비고 지역 단위 서울지역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서울연맹) - - 3개 자치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공노 서울본부) 3명 - 위치 : 중구 다산동 - 면적 : 132㎡ - 임차료 : 보증금 1억원, 월220만원 (본부 차원에서 조합비 등으로 사무실 임대) 21개 자치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 - 5개 자치구 ※ 타 기관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지원현황 구분 조 합 명 조합원 (명) 사무실 지원금액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 - 소재지 : 용산구 - 면적 : 514㎡ - 보증금 : 89백만원 - 임차료 : 111백만원 (월924만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공노) - 소재지 : 중구 - 면적 : 87㎡ - 보증금 : 36백만원 - 임차료 : 51백만원 (월422만원) 교육부 교사노동조합연맹 - 소재지 : 용산구 - 면적 : 315㎡ - 보증금 : 48백만원 - 임차료 : 72백만원 (월600만원) ??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기준안 ○ 기본원칙 -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지역단위의 합법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서울시와 단체교섭 체결이 가능한 노동조합에 사무실 지원 가능 - 조합원 수 및 서울시 청사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 - 공무원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활동으로만 사무실 활용 - 사무실 임차료 지원 시에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 임차료 지원 ※ 조합원수, 상근직원, 임원명단, 임대차계약 등은 공무원노조에서 입증 ○ 세부기준 구분 인원기준 면적기준 기관단위노조 - 상근직원 1명 이상 - 조합원 1,000명1) 이상 현재 제공기준 및 사용 중인 사무실 유지 (서공노 : 62.3㎡, 전공노 시청지부 : 55.6㎡) 지역단위 노조 - 상근직원 2명 이상 - 조합원 4,700명1) 이상 월 임차료 2백만원 이내 지원 (면적 93㎡2), 1㎡당 22,300원3) 적용) 1) 조합원 기준 : 노조가입 대상자의 11.5% - 1,000명 : 시청(본청+사업소) 소속 6급 이하 현원(8,700명)의 11.5% - 4,700명 : 시 및 자치구 소속 6급 이하 현원(40,700명)의 11.5% 2) 면적 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별표 1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준용 - 93㎡ = 직무공간(7㎡ × 5명)+회의실(58㎡) ※ 7㎡ : 5급 이하 1인당 면적 / 5명 :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사무직원 2명 / 58㎡ : 24명 이하 기준(인당 2.4㎡) 3) 국토교통부 서울지역 상권별 오피스 평균 임대료 적용 : 1㎡당 22,300원 ?? 행정사항 ○ '20년 예산 편성 시 사무실 임차료 반영 : 48,000천원 - 산출내용 : 2,000천원 × 12개월 × 2개 노조 = 48,000천원 - 예산과목 : 인적자원 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공무원단체업무추진, 사무관리비 ○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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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887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현승 (2133-5776) 관리번호 D00000383828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단체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