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1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지부장 원우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 중랑물재생센터) 귀중 (경유) 제목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1차,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가 서울시청 청사정문 앞 동편부지를 ’19.5.31(금)17:30 ~ 7.31(수) 24:00 (62일, 1,470시간 30분) 동안 무단 사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합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9.8.12(월)까지 따로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시청사 부지 : 〔<재산평정가격(2019.5.31.기준 개별공시지가)×50/1000(요율) ×1일/365일×점유면적〉×변상금가산율(120/100)×1시간/24시간〕 ○ 부과면적 : 18㎡(텐트 1동, 3㎡×6㎡) ○ 무단사용시간 : ’19.5.31(금) 17:30 ~ 7.31(수) 24:00 (62일, 1,470시간 30분)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9,789,110원(금구백칠십팔만구천일백일십원) ○ 산출내역 : 별첨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삼용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8/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4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부분공개(6)
18386049
20210929081830
본청
총무과-24502
D000003783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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