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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천호대로 확장공사)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262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최재성 전결 10/16 안대희 협조 주무관 천주영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천호대로 확장공사) 2019. 10.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도시계획시설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둔총동, 명일동, 상일동 일원 ○ 사 업 명 :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규 모 : 폭원 50~93m, 연장 1,940m, 면적 28,082㎡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9. 12. 31.(준공예정일) () ?? 근거 법령 및 업무처리 요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65조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에 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94. 2018.10.15. 및 ?3438 2019.05.17.) □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허가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참고로 제공·관리란 실제 이용현황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관리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당초 목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였다면 무상귀속 대상인 기존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의 ‘전제조건’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검토결과 ○ 한국주택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에 협의요청한 천호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하남시 초이동 38-3 외 5필지(256㎡)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한 결과,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근거,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시 소유 도로부지 중 200㎡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하남시 초이동 38-3의 29㎡는 공공공지로 이용되어, 총 229㎡는 국토계획법 상 종래의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대상임. ○ 반면, 강동구 둔촌동 557-1 13㎡ 일체와 강동구 상일동 12-2의 편입면적 84㎡중 14㎡는 전(田)과 화원(花園)으로 이용되고 있어 유상매각 대상임. ?? 행정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검토결과 통보 따로 붙임 1.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2.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각 1부. 3. 지적현황측량 성과 토지조서 1부. 4.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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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계획인가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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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측량결과부(하남시 초이동 38-3 4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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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측량결과부(둔촌동 557-1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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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측량결과부(상일동 12-2(도로법면) 427-6(공지) 1909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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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측량결과부(상일동 359-3 12-2(도로 화원) 42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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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현황측량 성과 토지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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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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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천호대로 확장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262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천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3838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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