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지 혼재지역 위탁개발 유권해석 사례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485호(2019.10.15.)와 관련입니다. 2. 위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공유지 개발 및 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그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위·수탁계약 사업구조’로, 우리 단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어울림플라자) 및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디딤플라자)의 위탁개발사업을 추진(업무지원) 하고 있습니다. 3. 위탁개발사업과 관련 국·공유지 혼재지역의 위탁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의 유권해석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국유지를 포함한 공유지(하나의 부지이나 소유자가 다름)에 대해 지자체가 위탁개발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방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붙임 : 1. 국·공유지 혼재지역 위탁개발 가능 여부 등 질의 1부. 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여성정책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투자창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지역상생경제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복지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역사문화재과장,자산관리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기술심사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구1-25 ★주무관 서민수 위탁개발팀장 서신석 공공개발추진반장 전결 10/16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103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359 /전송 02-2133-0737 / sms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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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705
본청
공공개발기획단-10399
D000003838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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