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공유지 혼재지역의 위탁개발 가능여부등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국공유지 혼재지역의 위탁개발 가능여부등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공유지의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국유지를 포함한 공유지(시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국공유지의 위탁개발은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자(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단일 주체(국가 또는 지자체)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개 획지 내에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 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소유권이 정리되지 못한 채 사용되어온 국공유지에 대해 위탁개발을 검토(추진)할 경우 위탁개발 가능여부 및 관련법령 적용의 혼란이 있음 나. 질의내용 1) 국유지를 포함한 공유지(시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위탁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2) 국유지를 포함한 공유지(시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위탁개발이 가능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SH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질의 1)에 대하여 ( 갑설 ) - 국공유지의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 개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의 규정에 따라 위탁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체가 혼합된 개발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두 개의 공공기관이 합의하여 소유권 변동 없이 민간의 일반적 합동개발이나 집합건물 재건축과 같이 부지소유 지분과 같은 비율로 위탁개발에 대한 지분과 건축물에 대한 지분을 공유하는 사업주체가 혼합된 개발방식의 사업이 가능할 것임 ( 을설 ) - 국유지의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지의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부지의 개발은 소유권을 정리(일치)한 후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 갑설 ) -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부지의 위탁개발이 가능하므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임 ( 을설 ) -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부지의 개발은 소유권을 정리(일치)한 후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국유지의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지의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민수 위탁개발팀장 서신석 공공개발추진반장 전결 10/04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99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359 /전송 02-2133-0737 / sms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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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혼재지역의 위탁개발 가능여부등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969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수 (02-2133-8359) 관리번호 D00000382962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발전및공공개발연구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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