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5707호(2019.9.2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종료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19.9.25.~10.15.(20일간))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1) 규제·입법예고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4)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선영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0/1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5)
18898757
202109290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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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5439
D000003838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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