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송부 1. 우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의거 선거관리규정, 정비업체 선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지원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정비사업 업무담당자의 업무 편의와 이해를 돕고자 2015년 제작한「공공관리 관련 규정 모음」을 현행화한 책자를 송부하니 정비사업 관련 부서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책 자 명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나. 송부수량 : 1박스(14부) 다. 송부방법 : 별도송부(택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7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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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714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383882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