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0. 4.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1910-039306)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조사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한 ‘’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찰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의료원에서는 2019. 6. 2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같은법 시행령」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물품의 구매규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관련업체들이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 ‘’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시 첨부한 입찰품목내역서의 성분 및 조건을 보면 ① nicotine 15.75mg/매, 동일제조사122 9㎠ ②nicotine 23.62mg/매, 동일제조사122 13.5㎠ ③ nicotine 39.37mg/매, 동일제조사122 22.5㎠이나, 낙찰자 에서 선정한 제품은 ① nicotine 15.75mg/매, 5.46㎠ ②nicotine 23.62mg/매, 8.25㎠ ③ nicotine 39.37mg/매, 13.92㎠로 규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분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인증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에 낙찰자 은 입찰공고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제품으로 납품하기가 어렵다며 계약을 포기하고, 품목내역서에 제시된 조건의 규격은 특정제품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재입찰 시 관련 사항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의료원에서는 특정제품을 선정하여 구매하는 것이 부적정함을 인지하고, 발주기관에 반드시 특정제품을 구매해야할 경우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2019. 10. 18.(금)까지 제출토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1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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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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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37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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